드라마 쪽대본 없어진다.

2013.6.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방송3사 출연료 미지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배우 유승봉(왼쪽부터), 한영수 위원장, 배우 나문희, 배우 기정수.   ©뉴시스

드라마 쪽대본과 출연료 미지급 등을 방지하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용 명시와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 등의 미지급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지급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명 '쪽대본' 문제도 개선된다.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했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촬영은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촬영 중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야 한다.

방송사나 제작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해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당한 사용료를 합의해 지급해야 한다. 기타 권리귀속 관계의 처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날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쪽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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