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와 세 자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은 부모 중 한 명이 개종할 경우 자녀가 반드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라크의 개인 신분법 해석에 근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쿠르디스탄 지역 두호크(Duhok)에 거주하는 엘빈 조셉(Elvin Joseph)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곤경에 빠졌다.
조셉은 루도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며 “저는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다. 나에게는 세 명의 기독교인 자녀가 있다. 나는 내 언어로 교육받았다. 나의 모든 공식 문서는 기독교다. 우리 결혼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1959년 제정된 법은 무슬림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개종을 요구한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밝혔다.
이 법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 샤리아법 조항에 따른 결혼, 상속 및 양육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조셉은 그리스도인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셉의 남편인 세미 패트로스는 국가 신분증 사무소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무소에서 장모님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니 아내도 이슬람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곤경에 처한 기독교인 가정을 변호했던 아크람 미하일은 “(이 법은) 누군가를 무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도록 강요한다.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지역 네르치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톨릭 대학 회의에서는 개인 신분법의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에는 중동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 신분법에 대한 개혁 제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