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치인들이 새로운 종교차별 법안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제안된 법안으로 인해 종교단체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종교교육기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호주 법률개혁위원회(ALRC)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고,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학교와 기타 기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성차별법 38항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새로운 종교 차별법 제정을 통해 종교 기관에 신앙을 따라 교사를 선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종교 단체와 교회는 물론 연방 야당 모두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피터 A. 코멘소리(Peter A Comensoli) 멜버른 대주교, 앤서니 피셔(Anthony Fisher) 시드니 대주교, 자신타 콜린스(Jacinta Collins) 국립 가톨릭 교육위원회 이사가 서명한 서한에서 이들은 성차별금지법 제38조를 삭제하려면 해당 조항을 종교 학교와 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보호 법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성차별법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과 제안된 종교차별 법안이 현재 초안대로 제정된다면 종교 교육 기관의 기존 법적 및 운영상의 자유가 매우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후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법안 제안은 종교 교육 기관이 종교적 정신과 종교적 신념 및 실천에 대한 신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및 운영상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종교 학교가 기관의 종교적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학생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호주의 고위 가톨릭 지도자 중 한 명인 피셔 대주교는 “교회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여 보다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1962년 골번 학교 파업 당시 일어났던 것처럼 교육 서비스를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더 위크엔드 오스트레일리안’(The Weekend Australia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이나 학교의 정신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가톨릭 학교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 사본을 입수한 호주 국영 신문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따르면 성공회도 비슷한 제안을 제출했고,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이미 제기한 반대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