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史草 실종' 관련 수사기록 검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참고할 만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공안1부가 수사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된 수사기록의 2급비밀을 해제하고 자료를 확인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NLL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발췌본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2급비밀로 지정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해왔다.

특히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검찰은 관련 진술내용을 비중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8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반출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일부 청와대 자료를 김해 봉하마을로 유출하고 삭제한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반출에 관여한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 하드디스크와 백업용 파일,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 등을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고, 2009년 5월 서거로 검찰 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최근 들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지원(e知園)' 사본의 무단 봉인 해제 및 불법 접속 의혹이 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화록 삭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면서 관련자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박병철 기획조정국 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고발 경위와 고발 내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다음 달부터는 회의록 작성·보관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우선 문재인 의원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며 필요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담당자 등이 소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에 잘 검토해서 (수사)방향을 잡겠다"며 "사건 실마리 해결을 위한 자료는 모두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중대 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당일 김광수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명하고 수사팀에 공안2부 검사 4명, IT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을 투입했다.

#사초실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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