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앨라배마 대법원, UMC 탈퇴 44개 교회 제기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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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 이슈 교단 논쟁과 관련해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시도한 44개 교회에 대한 이전 판결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판결에서 앨라배마 최고 법원은 몽고메리 올더스게이트 연합감리교회와 43개 교회가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에서 쟁점은 교회들이 UMC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였으며, 떠나는 교회들은 연회의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교회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에 따라 세속 법원이 결정할 영역 밖이었다”면서 “이 사건이 단지 ‘민사 및 재산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재판 법원이 주제-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회의 핵심 주장은 전적으로 2553항의 해석과 UMC 탈퇴 시도가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수정헌법 제1조와 판례에 따르면, 해석상의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관할권이 없는 교회 문제로 간주된다”고 했다.

2019년 총회 특별 회의에서 UMC는 장정 2553항이라는 임시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는 LGBT 문제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으로 인해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천5백개 교회가 UMC를 탈퇴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최근 출범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했다.

유엠뉴스(UM News)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에 기반을 둔 248개 교회가 4년 기간 동안 탈퇴를 승인받았다.

2023년 10월, 42개 교회는 앨라배마-웨스트플로리다연회의 해산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 법원은 세속 법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탈퇴 교회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성명에서 연회는 “이번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원칙과 미국 대법원과 앨라배마 대법원의 오랜 법률 판결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