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들은 판매 책에 표시 도장 안 찍는다

서점에서 책을 판매할 때 그 서점의 도장을 찍는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출판업체들이 반품 서적을 보다 쉽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들여와 판매할 때 해당 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서점들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도서를 출판사에서 들여올 때 해당 서점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어왔다. 그래서 도장이 찍힌 채로 반품되는 도서는 가른 서점으로 다시 납품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대형서점 3사는 도서에 서로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들의 재납품을 허용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도장 대신 RFID(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으로 인한 전체 중소출판사들의 손실 감소분은 연간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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