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오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장실과 유치위 관련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기획총괄팀 사무실과 사무국장 부속실, 컨설팅회사 서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와 총괄기획팀 5급 사무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유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위조에 따른 공모 관계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적용 법리 및 처벌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