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별 정정 허가, 법원의 재량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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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계는 성별 정정은 법원의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최근 성 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이 그동안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만 허락했던 성별 정정을 수술 없이도 허락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신체는 남성(여성)이지만 여성(남성)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는 것인데 이런 법원의 판단 자체가 모호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성별 정정을 허락한 건 그 근거를 남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신체적 특징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판단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다. 문제는 법원이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따르는 판단을 했다는 데 있다. 성전환 수술을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정한 기존의 관행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란 게 법원의 판단 취지다.

그런데 이런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법원의 이런 논리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성별인정법’과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가능케 하자는 것, 즉 “나는 트렌스젠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발의만 됐을 국회에서 통과된 일이 없다. 법으로 통과돼 시행되기도 전에 어떻게 법원이 미완의 법안과 같은 내용의 선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건 재판부의 월권이요,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라고 했다.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라며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예장 고신·대신·합신 3개 교단 동성애대책위원회 및 대사회위원회도 지난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별 정정,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성별 정정 허용과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이는 굳이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을 떠난 판결”이라며 “이러한 법리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조에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런 예규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데 있다. 법원이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 불허가를 결정해 왔던 관행이 이번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처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뒤집힐 요소가 다분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를 무시하고 선제적 판단을 했다는 건 참으로 걱정스럽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인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오직 법에 있다. 하지만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다룰 땐 대법원이 내부적인 사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한 행정 규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대법원 예규다.

이번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성별 정정 허가는 재판부가 법과 법 정신을 뛰어넘는 자의적 판단을 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예규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만일 법원이 법과 법 정신과 상관없이 이처럼 판사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판결을 한다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