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 소녀, 무슬림 납치범과 강제 결혼… 법원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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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리하 살림. ©ADF International

파키스탄 가정법원이 2019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의 강제 결혼을 무효화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원은 리하 살림(Reeha Saleem)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한 이웃 무슬림과의 결혼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납치 당시 17세 학생이었던 리하(Reeha)는 결혼증명서에 강압적으로 서명했다고 증언했다고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이 단체는 리하를 대리하고 있다.

법원은 그녀가 납치범 무함마드 압바스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압바스는 여러 차례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리하의 시련은 압바스에게 강제로 끌려가 그녀가 동의하지 않은 결혼과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재확인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리하의 어머니인 파르빈 살림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안도감을 표시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가족을 위협하는 납치범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리하의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무효 판결로 인해 파르빈은 딸이 학업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변호사인 수메라 샤피크에게 감사를 전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아시아 옹호 담당 이사인 테미나 아로라는 “어떤 소녀도 납치와 강제 결혼의 공포를 겪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파키스탄 정부에 강제 결혼과 개종을 막기 위해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라고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강제 결혼은 파키스탄의 샤리아 법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이 법은 사춘기에 결혼을 허용하며, 종종 결혼 가능 연령을 국가의 공식 제한 연령인 16~18세보다 낮게 설정한다.

아로라는 “이러한 강제 개종과 결혼은 종종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납치범을 비난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다. 이러한 학대가 만연한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통일된 결혼 연령과 기타 법적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지역 단체인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 운동’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과 소녀 수백 여명이 납치, 강제 결혼,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독연대(ICC)는 소수 종교인 피해자들을 불이익에 처하게 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에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가해자들은 종교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편견을 이용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