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5일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10개(3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개 캠프 프로그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6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분석해 보면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으로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체험캠프 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캠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가 프로그램이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여부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캠프협회에 따르면 청소년캠프 업체는 전국에 2000여개가 난립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