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 추진… 교계와 의료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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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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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뉴욕에서 의사 조력자살 옹호자들이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교회와 지역 지도자들, 보건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에서 10년간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를 추진해온 ‘컴패션 앤 초이스 뉴욕 뉴저지’(Compassion & Choices NY & NJ) 수석 캠페인 디렉터인 코린느 캐리는 의원들에게 “뉴욕주가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미국의 1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합류하도록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리는 최근 알바니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매년 입법부에 뉴욕의 의료지원법(Medical Aid in Dying Act) 통과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캐리는 “모든 종교적 경험을 지닌 그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옹호 연합의 지지가 증가하면서 뉴욕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낙관론을 표명했다.

A995A와 S2445A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뉴욕주 하원과 뉴욕 상원에서 각각 고려 중인 두 가지 법안이다. 로마 카톨릭 뉴욕 대교구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이 법안은 거부 되어야 한다”라며 “환자가 의사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의료 상태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돌란 추기경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된 이유는 타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자율성 상실에 대한 불안, 즐거운 활동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을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뉴욕데일리 뉴스에 기고했다.

로크빌 센터 감독인 존 O. 바레스 목사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최근 목회 성명에서 “캐나다와 같이 2016년부터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의원들이 이미 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살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옹호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악몽과 유사하게 매우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캐나다는 2016년 뉴욕 법안과 매우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말기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오타와 판사는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의 부모가 반대했지만 조력자살을 승인했다. 캐나다 법은 우울증, 거식증,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2027년 다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한 수년간의 반대 끝에 최근 뉴욕주 의학협회(MSSNY)는 이제 의료지원법(Medical Aid in Dying Act)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MSSNY는 발표문에서 “MSSNY는 의료적 임종 지원법과 같은 법안을 지지하며 의사가 제안된 임종 시 의료적 지원 법안에 설명된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마크 S. 콘래드, 아네트 L. 핸슨 등은 정신의학 타임즈(Psychiatric Times)의 논평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치유자로서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미국 의학 협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료 행위로 간주될수록, ‘고통’을 느끼는 거의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고 주장했다.

컬럼비아 바젤로스 내과외과대학 혹은 뉴욕 장로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레지던트, 의대생 그룹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을 반대했다.

공식적으로 ‘컬럼비아 바이오메디컬 라운드테이블’(Columbia Biomedical Roundtable)로 알려진 이 단체에는 “종교적 신앙을 가진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이 공존한다.

이들은 “우리 대부분은 주치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자신의 주치의를 가질 특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라. 따라서 환자를 거의 알지 못하는 처방자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며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장애나 정신건강, 행동 장애자, 흑인과 유색 인종,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캐나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이후 지난해에만 1만6천명을 포함해 약 6만명이 자발적으로 처방에 따라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캐나다에서는 이 법(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5년까지 전체 사망자의 5%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이 법이 시작된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사망의 12~14%가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의사 조력자살이 정신질환에 대해 아직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27세 여성이 목숨을 끊는 것이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개념은 의사를 참여시켜 인간의 생명을 소멸시키고 치료사에서 환자를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학을 영원히 변화시킨다. 이것은 치유 직업의 열망과 정반대다.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장전된 권총을 건네주는 것과 의료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