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 제조사가 미국의 한인마트로부터 8400억원대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있는 대형 한인마트는 지난 22일 4개 라면 회사와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회사가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야쿠르트(62억7600만원) 등 순이다.
한인마트 측은 이에 따른 피해를 라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마트를 한국에서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판매가격의 평균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위더피플은 미국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동포, 유학생, 주재원 등이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미국의 징벌적배상제에 따르면 라면 4사가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84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3곳에서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국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인마트 측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2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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