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25일 박연차 전 회장을 포함해 주요 수용자,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심사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및 성질,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 생계수단 및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을 평가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모범수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2일 가석방을 의결, 황교안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