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과도한 진료비 감면하면...예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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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국립대병원의 직원, 배우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항목, 감면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은 신규사업에서 제외되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대병원은 그동안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수지는 악화된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늘고 있어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은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41억원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왔지만 같은기간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진료비 감면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원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이 외의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용역직원 및 본교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 후생제도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되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 선택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등 3개 감면항목은 폐지하는 한편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연간 감면한도 총액도 설정된다. 교육부는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총액 제시를 통해 진료비 감면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병원별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은 추후 병원 재무상태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 축소에 대한 시행 여부를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노조 비협약 대상은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와 협약대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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