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칼럼] 두 종류의 집행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죠이휄로쉽교회 박광철 목사
박광철 목사

법집행(Law enforcement)은 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범법 행위를 찾아내는 순찰대나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드러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집행(Grace enforcement)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 10:10).

법집행은 대개 법정과 감옥과 관련이 있지만 은혜의 집행은 하나님의 긍휼과 참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아래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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