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협력방안 연구 및 종사자 안내서 제작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지난 4일 강릉의 한 가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8세 아동 A군이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관찰됐다. A군이 다니는 학교는 지난달 25일 멍이 든 채 등교한 아이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이었다.

장애아동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 아동과 비교해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8년 24,604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학대 비율은 전체 아동학대의 약 0.4%로 이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는 장애아동의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 하지만 장애아동 학대 판정 비율은 2022년 기준 실제 학대 사례 413건의 절반 수준인 249건에 그쳤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비장애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족가능강화, 심리치료지원서비스 등 아동 중심의 피해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8일(목) 밝혔다.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명숙 책임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 있어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미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다.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명확한 절차 없이 보호자 요구로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입소할 쉼터가 있음에도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장애아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미국과의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학대 조사부터 사례관리 제반 과정까지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현행 매뉴얼 기능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학대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업무매뉴얼과 협업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현장의 종사자가 ‘장애’와 ‘아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지원체계 및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엄선희 변호사는 “현장의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장애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협력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조차 공유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 안내서가 마중물이 되어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장벽이 차별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단법인 동천 등 7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오는 7월, 22대 국회의원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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