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폐쇄 쉽도록 법 개정 추진한다

교육·학술·종교
편집부 기자

대학이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학교 폐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폐쇄가 가능한 교육부 장관의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고등교육법에 적시된 '여러 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반횟수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여러 번'을 '3회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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