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역사학회(이재근 회장)가 6일 오후 제423회 학술발표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하희정 박사(한국기독교역사학회 지역이사, 감신대 객원교수)의 사회로, △김지은 박사(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규장각펠로)가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린 애국노래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구성’이란 주제로 발제, 이천진 박사(한양대 교목)가 논찬했고 이어 △안종철 박사(Università Ca’Foscari Venezia 교수)가 ‘1960~70년대 교회 관련 분쟁양상과 (비)법인문제’ 주제로 발제, 이진구 박사(종교문화연구소)가 논찬했다.
◇ 독립문 정초식과 세 개의 애국 노래, 음악이 애국심의 표현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한 방식 보여줘
먼저 발제한 김지은 박사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죠션가’, ‘독립가’, ‘진보가’라는 세 개의 노래를 부른 사건은 한국 양악(洋樂) 역사에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며 “이 노래들은 그 당시 찬송가 선율에 맞춘 새로운 노랫말을 사용한 것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애국적 노래를 부른 최초의 공식 기록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같은해 9월 고종의 생일잔치에서 정동교회 교인들이 부른 ‘황제탄신경축가’와 함께 한국 양악사에서 찬송가 선율에 맞춘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기) 노래의 초기 예로 언급된다”며 “그러나 이 노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율이나 가사의 내용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신문과 잡지와 같은 1차 자료들은 주로 노래의 제목만을 언급하였고, 선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배재학당의 역사를 다룬 ‘배재사’(1955)에서 ‘죠선가’의 일부 가사가 소개되는데, 이것은 현재의 애국가의 후렴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이는 애국가의 작사자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유선의 ‘한국 양악 80년사’(1986)에서 독립문 정초식의 노래와 관련하여 작사자에 대한 추측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문헌에서 재인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연구가 주로 2차 문헌에 의존하며, 노래의 제목과 가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점을 보여준다. 이는 선율 복원과 이해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명확한 한계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녀는 “2000년대 초, 이현표 전직 공무원이 독일 베를린의 고서점에서 구입한 ‘The Korean Repository’ 잡지 안에서 발견된 이 세 노래의 ‘가사지’는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이 가사지는 2013년 대중에게 공개되며, 노래의 선율과 가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다. 특히 이 가사지는 과거 ‘배재사’나 ‘배재80년사’와 같은 문헌에서 제시되었던 가사가 실제 가사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임을 드러냄으로써, 지난 연구들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죠션가’, ‘독립가’, ‘진보가’ 이 세 노래들의 작사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은 서양 음악에 맞추어 새로 지어진 애국가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가사지를 바탕으로 그 당시 불렸을 법한 멜로디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감리교 찬송가인 ‘찬미가’(1895)가 주 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펜젤러의 189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배재학당 학생들은 일주일에 네 번의 정기예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 예배에서 사용된 ‘찬미가’(1895)는 글리클럽의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이 노래들은 서양음악에 맞춘 한국어 애국 가사의 초기 모형으로,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에 음악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독립문 정초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조선인의 독립 의지와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며, 조선의 독립과 민족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며 “더불어, 이는 조선 내외의 커뮤니티가 상호 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다문화적 측면과 국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조선에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다양한 노래들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노래들이 독립문 정초식과 같은 공적인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독립문 정초식과 세 개의 애국 노래는 당시 사회에서 음악이 애국심의 표현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한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 1960~70년대 교회 관련 분쟁양상·(비)법인문제 고찰
이어 마지막 두 번째로 발제한 안종철 박사는 “교회의 분쟁이라는 이슈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신학적 논점의 차이에 기인한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은 개신교계 내부만 아니라 각 교파, 노회, 심지어 지교회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해방 후 한국의 개신교는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했다.
안 박사는 “먼저, 1950년대 개교회의 재산이 ‘합유’(공동사업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민법상 법인))인 상태로 확립된 입장에서 1971년에 ‘총유’(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법인X))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대체로 2000년대 이전에는 비법인 사단을 소송의 ‘당사자적격’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아마도 1938~45년에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와 사회적 통제에 대한 해방 후의 우려와 개신교의 경공장에서의 우세 속에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며 “그 결과는 1970~80년대 수많은 교회의 성장과 명멸, 분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선고된 판결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원교회의 위치를 ‘총유’로 규정하면서, 교회 내에서 2/3에 미치지 않는 교인들의 결의에 대해서 무효로 돌리면서 결국 교회 분열을 매우 어렵게 되었다”며 “2006년 이후 무분별한 교회분열에 대한 사회의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분열을 촉진하고 혹은 일정하게 제어하는 법리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사법심사는 한국현대사 내내 늘 강력한 존재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주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사한 국가의 사례에 대한 교차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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