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수사를 지휘한 이 전 중수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당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의 요청에 따라 대검 중수부 자금추적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 이모 법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중수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상한 돈 흐름이 발견됐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같은해 12월 법무사 이씨로부터 구체적인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8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