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주승중 목사, 이하 인기총)와 인천시보수교단총연합회 등 단체들이 13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관은 인기총 교회위기대책위원회와 및 민관방역협의회가 했다.
행사는 1부 자유포럼 및 메시지, 2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선 임재성 목사(인천시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십자가 군병’(찬송가 352장)을 찬송했다. 이어 김민교 목사(인보총 회장)가 개회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주승중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주 목사는 “오늘 이렇게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을 가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과잉 법안들을 제정 또는 발의했기 때문에 이제 22대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잉 법안들의 폐기, 독소조항 재개정 및 바른 입법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된 과잉 법안들의 예를 들면 첫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들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 역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주 목사는 “셋째,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넷째,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일부 법들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또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낙태를 가능하게 상층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는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낙태법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발의된 과잉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법안들이 입법되어야 한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강연 순서에서 서현제 교수((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법학 박사)가 ‘종교 자유에 대하여’, 음선필 교수(前 한국입법학회 회장, 법학 박사)가 ‘악법철폐에 대하여’, 연취현 변호사((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사)가 ‘생명존중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서현제 교수는 “제22대 국회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자행되었던 입법독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기독시민자유포럼은 ‘평등한 세상’이라는 기만적 구호 아래 제정되었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을 제22대 국회가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저지 운동에 나섰던 차별금지법 등 많은 반 기독교적 과잉 입법들의 제정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며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감염법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정권 및 제21대 국회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김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층하는 사학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단독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성애 비판을 억압하고 이단·사이비를 합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인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적시하여 비판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기독교적 악법이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기독교 사학과 기관들, 신학대학에 대해서도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려는 시정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초헌법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헌법의 정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교회 세무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질문·조사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018년 종교인소득세법의 시행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법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0조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세무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세무사찰을 폐지하고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조사와 자료제출로 대신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는 “민주화에 따라 1987년 체체가 성립된 지 40년이 가까이 된 지금, 대한민국 민주체제는 질적으로 발전하며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민주화의 역동성은 이제 법치주의 안정성으로 성숙해야 한다. 다수의 지배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면 언제든지 다수의 횡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난 제21대 국회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제22대 국회는 철저히 새로워져야 한다. 국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회는 제22대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을 무모하게 추진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법,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혐오표현 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자질 있는 의원들이 선출되길 바라며 이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태아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을 넘긴지 수년째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정비하지 않는 국회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 헌법상 의무의 해태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의 기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는 바, 22대 국회는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절대 발의하지 말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안락사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물질만능주의와 허무주의의 정서에 발맞추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적 흐름은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모든 생명의 숭고한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기에 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은 절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 인권보호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제한 없는 과잉인권으로 인한 대립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개별법률의 제·개정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인권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를 부추기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성교육은 지나치게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성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2부 기자회견에서 예배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서현제 교수는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초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일부였지만, 그것이 논란이 되고 확산되면서 마치 교회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큰 통로인 것처럼 언론들에 의해 부풀려졌다. 그런데 지하철, 쇼핑센터 등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오픈이 되어 있었다”며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되는 예배를 자주 침해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절대 교회 예배를 침해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법들을 개정시켜주길 요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질문에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차별금지법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영역 속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은 사실상 동성애자를 옹호해 주는 법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며 더 많은 피해가 따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는 ‘종교회복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자초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낙태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지금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으며 광고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이 불편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을 제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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