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서 학부모 직업·학력란 없어진다

교육·학술·종교
편집부 기자

앞으로 학교가 부모의 직업, 소득, 학력 등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종교, 학력 등 기존 신상정보를 필수기재에서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실태 현황 자료를 작성·공유하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해 신상정보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신임 교직원 연수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 40명을 양성하고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등을 통해서도 자체 교육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예방조치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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