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연금보험 압류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보험금 출처 추적중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징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개인 연금보험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매월 1,200만원을 수령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예금 압류와 함께 지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보험이다.

검찰은 예금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예금 자체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씨가 상품 가입당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맡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통장이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이체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의 이동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 주변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전두환재산환수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