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센의 한 택시 운전사가 차량에 성경구절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방 당국이 부과한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예수–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적힌 스티커를 시에서 불법적인 ‘종교 광고’로 간주해 잘릴 마샬리(Jalil Mashali)는 벌금을 물게 됐다고 인권단체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밝혔다.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마샬리는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도움을 받아 이 스티커가 광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벌금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3년 10월, 마샬리는 스티커 부착을 이유로 에센 도로교통당국으로부터 최대 1천유로(약 1,08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샬리는 스티커는 광고가 아니라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자란 이란에서 이주해 22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기도와 신앙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티커를 그의 영적 여정의 상징으로 삼았다.
마샬리는 이란에서 버스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왼쪽 다리를 잃은 후 그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33세에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다. 20번의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한 기독교인 여성이 그를 위해 기도한 후 치유를 받았다. 그는 기도 후 다리의 통증이 사라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마샬리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꾸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 차에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이 나라에 감사드린다. 부당한 벌금을 항소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센 당국은 이 스티커가 1998년 연방 헌법 재판소 판결에 뿌리를 둔 택시 종교 광고 금지 지방 조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샬리와 지지자들은 스티커가 개인적인 신념을 표현할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유수호연맹 법률 담당관인 리디아 라이더 박사는 “자유 사회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신앙 표현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잘릴의 행동은 종교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의해 보호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깊은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옹호 단체와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인권단체인 ECSPE(Emergency Committee to Save the Persecuted and Enslaved)는 “마샬리의 차는 독일 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마샬리가 스티커 제거를 거부할 경우 택시 운전사 자격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샬리 사건은 독일과 그 외 지역의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