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실종 학생 모두 숨진채 발견…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19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있다.   ©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해병대 캠프를 운영한 본부장 A(44)씨와 해상훈련 책임자 B(30)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해병대 캠프에 입소한 학생에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훈련을 진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의 일당을 주고 인명 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해병대 전역자를 채용, 캠프를 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상훈련 책임자 B씨를 비롯한 채용 인력 중 대다수가 공주사대부고 등 여름철 훈련을 위해 7월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학생들은 다음 훈련을 준비 중인 팀에게 구명조끼를 인계하기 위해 조끼를 벗었고 이후 바다로 들어간 것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져 '자유 시간 중 사고'라는 당초 업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는 200개의 구명조끼 보유한 상태로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이 10대 청소년 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주사대부고는 지난 6월 27일 A업체를 통해 17일부터 3일간 병영체험활동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는 위탁계약을 한 사설 해병대 B업체에 교육을 재 용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고교는 1인당 11만6000원의 훈련비를 수령, A업체에게는 1인당 8만5000원이 전달됐고 차액은 교통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곳 업체에 대한 과실유무는 물론 해당 지자체,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책인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본 사고와 관련해 한치의 의문이 남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 등의 수사가 마무리 되는 금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태안 인근서 영업 중인 사설 해병대 캠프의 안전시설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바다에서 훈련을 하던 중 실종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은 19일 오후 7시15분께 A(17)군이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발생 26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태안해병대캠프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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