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 실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최승연 기자

셰어런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은 이전 세대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학습, 여가 활동은 물론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나,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개인정보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호는 미흡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6일(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제공, 타깃 광고, 잊힐 권리, 유해 콘텐츠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해 아동·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0.2%)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위치정보, 이용 기록 등이 포함되거나 마케팅을 위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각 44.8%, 53.1%는 인지하지 못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공지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다수인 85.5%의 아동·청소년이 찬성했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처럼 아동이 자신에 대한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삭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 97.7%가 타인에 의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지우개 서비스 대상 게시물을 확대하는 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를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단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광고 구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94.6% 아동이 타깃 광고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특히 나이가 어린 10~12세 아동의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개별 이용자를 타깃으로 삼는 타깃 광고 금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72.3%로 높았다. 어렸을 때부터 타깃 광고에 익숙해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당수의 아동이 타깃 광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로 알려진 타깃 광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도입이 시급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는 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타깃 광고로부터 보호되는 연령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체 아동의 84.1%가 온라인상에서 자살, 자해,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아동의 77%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낮은 10~12세 아동의 경우 83.2%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아동 대상 타깃 광고 금지 찬성률 또한 높아 타깃 광고 역시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 포함해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이 체감하는 온라인 환경은 의도치 않게 유해 콘텐츠를 접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신고 도구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연령별 보호조치 설계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이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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