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초국경적 기업결합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등 중점추진 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등 양국 경쟁당국에서 총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