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또 다시 충돌

공공장소 십자가 전시 놓고 ACLU와 ADF 소송
에반스빌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소송을 당하자 지역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대항하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변에 십자가 조형물을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10개 교회가 무더기로 소송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의 교회들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십자가 조형물들을 강변에 전시하기로 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반기독교적 단체들이 이 전시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번졌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변론을 맡았다. 이 단체는 최근 10여년 간 공립학교 기도 및 십자가 폐지, 공공장소 십계명 철거 등 각종 반기독교 소송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이들은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인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회들이 소송을 당하자 역시 이런 소송에서 늘 변호를 맡아온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나섰다. ADF 측은 "수정헌법 1조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신앙인보다 비신앙인을 우대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ADF는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궁극적 목표인 종교 자유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트사이트크리스천교회 등은 이 조형물을 오는 8월 중 2주에 걸쳐 전시하고 지역사회 기금 모금을 도우려 했다. 그리고 이 전시회의 이름을 Cross the River로 지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난 바로 다음날 ACLU가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을 게시해선 안된다"라 주장했다.

한편, 이 소송이 알려지자 이 지역의 기독교인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ACLU를 간접 비판하고 있다. ACLU가 강변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 게시를 저지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사업체는 사유지이므로 십자가를 전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맞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십자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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