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한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면질의를 냈으며 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문제 제기(현장 공개질의)할 때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번갈아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이 예정돼 있다.
각 회원국은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 질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면질의에는 총 3가지 사안이 담겼으며 '북한(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및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명기했다.
해당 질의는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인신매매, 강제결혼, 기타 착취에 노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여성들에게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등이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을 뿐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UPR과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인권이 (유엔)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에서 제기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등 여러 사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3일 공개질의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사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제출했고 23일(현장 질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