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10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 북한인권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19 시기 제정한 비상방역법에서 규정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가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단 증언도 있었으며, 2010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는 처형 자체가 감소했는지 공개처형을 비밀처형으로 전환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범죄화 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법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금순 인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북한 형법은 2015년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등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해 사형을 명시하는 등 사형 범위를 총 11개 죄목으로 넓혔다.
아울러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개별법규에도 사형을 명시했다.
이 위원이 공개한 녹화물 시청 및 처벌실태를 보면 "비사회주의 남한 영상을 보면 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한 탈북민은 "군대에서 태양의 후예, 꽃보다 남자 등 남한 영상물 및 남한 노래를 USB에 담아서 틀었다"고 말했다.
2019년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노동 단련형 7개월에 처해졌단 증언도 나왔다.
'2023 북한인권백서'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남성 20명, 여성 51명 등 총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이 가운데 탈북 연도가 2023년, 2021년인 탈북민이 각각 6명, 2명 포함됐다.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