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를 공개했는데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순위에 의하면 1위 권인숙 의원(39점), 2위 강민정 의원(29점), 3위 이수진 의원(24점) 순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 혐의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도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순위를 매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상위 순위에 오른 의원들은 5개 분야를 통틀어 소위 가장 나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셈이다.
연구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악법’으로 분류한 것은 총 70개다. 이는 20대 국회(58개) 대비 약 120% 증가한 수치다. 21대 들어 국회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각 정당 내 비율은 민주당이 98%(총 17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도 42%(45명)를 차지했다. 6명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의당은 6명 모두가 순위에 포함돼 정당 비율 100%의 악법 발의 기록을 세웠다.
연구소 측은 분야에 따라 1~5그룹으로 나눠 분류했는데 1그룹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 군형법 개정안 등 성혁명 관련 28개 법안 발의자가 포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는 악법 발의 1위로 뽑은 권인숙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에 큰 변동을 초래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일으킨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모두 ‘성평등’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것만으로도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는 ‘양성평등’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즉 성평등은 남녀 이외의 수십 가지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이건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 정신에도 어긋난다. 입법기관이 법을 망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또 있겠나.
2그룹은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동성결합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 등 가족해체 관련 13개 법안 발의자로 공동 1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 3위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민법개정안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왜 나쁜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성인이 상호합의해 가정법원 등에 서면 신고만 하면 가족 또는 부부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 혼인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작은 비혼 동거 합법화지만 결과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발판이 될 거란 거다.
민법은 가족 관계에 대해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국한한다. 입양한 자녀도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나 동성 간의 혼인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가족관계상의 법 상식을 모두 뒤집었다는 특징이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 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며, 동성 커플 중 일방이 대리모 출산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게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실체다.
연구소가 악법으로 분류한 법안의 단골 발의자로 뽑힌 의원들은 이밖에도 낙태 및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등 생명파괴 관련 법안과 표현의 자유 억압 관련 법안,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도 거의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모두 인권을 내세우는 정당 소속이란 점이다. 그런데 겉으론 인권을 내세우고 약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걸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 자체가 ‘역차별’이고 사회적으로 숱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외면한다.
둘째는 법안의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실제 국민 다수에게 법적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발의의 수를 늘리려는 성과주의 의도에서 빚어진 현상이 아닐까 싶다.
또 하나는 이들 발의자 중 상당수가 과거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란 점이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지역 민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한계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그룹을 통해 보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역학 현실과 각 당의 복잡한 셈법이 결합한 변칙적 제도가 국민의 대표성과 민의를 반영하는 정신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음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액의 세비를 챙긴다고 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런 사람들이 22대 국회에 또 자리를 틀고 앉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하루속히 정치제도 혁신안이 나와야 할 분명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