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교회총연합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다.
이날 발제에는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가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가 ‘부교역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 △서승룡 목사(실천신학회장)가 ‘목회 현장에서의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며,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상백 교수(순복음신학대학원),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등이 참석한다.
특별히 김석금 목사(GGU 부총장)의 ‘AI를 활용한 목회(챗GPT와 미드지니)’라는 주제의 특강도 진행된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판결이 나와서 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며 “얼마 전에는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가 핵심이며 교회법과 사회법이 교착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는 제32회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분야 석학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시고 법원 판결, 성경과 교회법, 목회 현장에서의 부교역자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담임목사와의 바른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특히 부교역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홀히 하였던 청빙(사역)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선 교회에서 참고할 ‘표준청빙(사역)계약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법학회가 마련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견 제시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