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최고 법원 “교회 탈퇴 전, 연회가 강제 폐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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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연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윌밍턴 5번가 연합감리교회’(Fifth Avenue United Methodist Church of Wilmington)는 교인들의 교단 탈퇴 투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의해 폐쇄됐다.

이 교단의 최고 법원인 UMC 사법위원회는 7일(이하 현지시간) 연회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개교회가 이미 탈퇴 절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 감리사의 권유 또는 해당 교회의 자체적 절차 완료 없이도 폐쇄 결정을 방해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연례회의에서 ‘윌밍턴5번가교회는 공식적으로 폐쇄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법위가 그러한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윌밍턴5번가교회의 폐쇄 결정은 지역 감독과 및 지방 위원회의 지지를 받았고, 연회는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그 교회는 UMC의 정치 아래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임시 폐쇄 결정에 관한 포럼이 지난 2023년 6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있었고 실제로 토론도 진행됐으나, (교회는) 연례회의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UMC 연회 전 대의원이자 종교민주주의연구소의 작가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성(性)에 대한 교단의 입장과 관련해 계속되는 분열 속에, 교단을 탈퇴할 계획을 가진 교회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이 과정에 ‘안전 장치가 내장돼 있다‘는 공허한 확신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매년 임명되고 ‘감독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대다수 지역 교구 감독들의 동의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연회 유권자의 대다수가 신학, 인종, 지리, 성격 또는 기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면, 일시적이지 않은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연회의 투표로 차단될 수 있다는 재보증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구제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윌밍턴 5번가교회의 교인들과 회의를 갖던 중, 예배 참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로 교회 폐쇄를 발표했다. 연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은 매주 20명 정도로 줄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내 수천 개의 감리교회들이 LGBT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때문에 교단을 떠났다. UMC 장정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축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단 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이를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9일 오전 현재 UM뉴스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UMC를 탈퇴한 교회 수는 2019년 이후 6,791개, 올해에만 4,700개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