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HRC)가 한국 도착 탈북자의 억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탈북자 법적 보호 및 강제 북송 금지를 한국정부가 보장하도록 요청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RC는 한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그같이 권고했음을 지난주 발행한 정례 보고서에서 밝혔다.
HRC는 “한국 도착 탈북민들의 억류와 최대 90일이 넘는 억류를 허용하고 독립된 변호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탈북민들은 한국 도착 직후 국가정보원(NIS)의 반탐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어서 재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한국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라는 인권단체는 탈북자들이 “보호 대상의 인정되기 전까지 법의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HRC에 밝혔다.
TJWG는 HRC에 보낸 의견서에서 “귀순한 탈북자들에 한국 국적이 즉각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스파이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된다고 밝혔다.
TJWG의 신희석 법률담당은 현행 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2명의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전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면서 북송했었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귀순한 지 며칠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었다. 당시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두 사람이 북송되면 고문 끝에 사형을 당할 것이라며 북송이 국제법과 한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HRC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등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한 누구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해 송환하지 않는 농르풀망 원칙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HRC는 또 한국 정부가 탈북자 심문과 억류 및 억류 기간 중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한 “탈북자 관련 법 절차와 보호 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대표는 지난달 19일 HRC에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들의 검열, 일시적 보호 및 정착 조건 평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최대의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탈북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