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국 등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단될 수 있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엘리자베스 살몬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기간 중국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이 최근 다시 시작된 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탈북민이 북한으로 보내지면, 고문과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참혹한 현실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반인도적 강제 북송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게 강제 북송 문제를 유엔이 적극적으로 다뤄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강제북송이 연이어 보도됐고,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 2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내년 진행 예정인 중국과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등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이 중단되고, 이미 북한에 송환된 탈북민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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