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오순절교회 선교센터 철거되고 목사 포함 18명 체포돼

국제
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힌두 민족주의 정부 관리들이 오순절교회 선교 센터를 철거하고 18명을 체포했다.

가톨릭 아시아 연합 뉴스(UCA News)에 따르면 최근 자운푸르(Jaunpur) 지역의 불란디(Bhulandih) 지역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경찰대는 10년 넘게 존재해 온 지반 죠티 교회 선교센터를 철거하고 선교센터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르가 프라사드 야다브(Durga Prasad Yadav) 목사를 포함해 18명이 체포됐다.

야다브 목사와 사모 릴라, 그의 형제 자이 프라카쉬는 범죄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 이틀 전, 야다브 목사와 사모, 아들 마니쉬, 미르자푸르의 산제이 마시(Sanjay Masih) 목사, 인도의 세계교회단체 라시트리야 이사이 마하상(Rashtriya Isai Mahasangh)의 우타르 프라데시 대표 마노즈 제이콥(Manoj Jacob)이 체포됐다고 현지언론인 더 와이어(The Wire)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이 우타르 프라데시주 불법종교방지법에 따라 야다브 목사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리인 네하 미슈라(Neha Mishra)는 UCA뉴스에 “이번 철거는 정부 토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선교 센터는 공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센터의 대부분은 정부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교회 관계자는 UCA뉴스에 “성벽은 지역 관리들의 승인을 받아 건설됐지만 허가는 구두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5일(이하 현지시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경계벽을 허물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정부는 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교센터 측에 3천4백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더와이어는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방 정부 관리들은 지난 9월 기도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첫번째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선교센터가 불법 점유된 땅에 지어졌으며 그 땅은 당초 매장지로 할당되었다고 언급한 세무 공무원이 제기한 혐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가우라브 샤르마 경찰 부국장은 더와이어에 “합법적이고 개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진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센터의 일부가 정부 토지에 있더라도 정부는 부지 외부의 추가된 토지와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2021년 개종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네쉬 쿠마르(Dinesh Kumar) 목사는 UCA 뉴스에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회를 조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UCA뉴스에 따르면 현재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독교인 89명이 수감되어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다가오는 우타르프라데시 주 선거가 힌두 민족주의 정치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ICC는 보고서를 통해 “개종 금지법이 기독교인의 투옥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이 법으로 인해 2020년 말부터 4백여명의 기독교인이 투옥되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 모임도 표적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