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김영호), NHP, 북한연구소가 12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 A에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4차 토론회를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선 신희석 법률분석관(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제했으며 유수연 공동디렉터(한미래), 이상선 조사관(북한인권기록센터), 강윤주 법무관(서울유엔인권사무소)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통상적으로 인권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하게 된다. 모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현상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사실,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에 방문을 하거나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인권 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북한에서 해외로 나올 수 있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의 증언을 통한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송환 시에 가해진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인권 조사를 함으로써 북한 정부, 북한 당국에 전달되면 북한으로서도 나중에 책임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하나의 북한 인권 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그 자체로서 이미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정의와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반인도 범죄가 많이 논의되는데 일반적인 인권 침해에 관해 조사를 하면 단순한 국제인권법이 아니라 국제형사법, 즉 개인의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들이 있었다”며 “국제형사법은 형사재판이 기반을 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법 절차상의 권리들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형 법정주의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조사 기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신 분석관은 “북한의 특징은 인권 조사를 하고 싶을 때 그쪽에 액세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현장에서 언론인들을 통해 시민사회, 인권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북한은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면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북한에 관한 공문서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북한의 법령을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북한에서 체제 전환이 있을 경우 민주화가 되었을 때 북한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위해 요즘에는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에는 한계가 있어서 탈북민들을 통한 부수 조사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는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해 반인도 범죄 같은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권 조사기록에서 탈북민의 증언이 중요하다”며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선 북한 인권 정보 기술 수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이산가족 관련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보존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법무부의 국가인권기록보존소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이관받은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아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3년 이후 북한 인권 특별보고제가 운용됐지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제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COI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인권사무소는 COI에서 진행한 작업, 프로젝트를 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신 분석관은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들은 북한 인권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하는 단체 수가 확대되고 시리아, 미얀마 등 타국 인권 조사기록을 하는 단체들과 연대 및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2007년, 2013년 북한 인권 정보를 공개한 바가 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다면 북한 인권 조사기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