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 조사나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경찰관 출동이 의무화되고 이 경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가 동행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고,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평균 10년 이상 반복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이다.
◆ 가정폭력, 그동안 남의 가정사나 사생활로 치부…사각지대 놓여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 또는 사생활로 치부되어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환기한 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의 초기대응과 가해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란 우선 가정폭력 발생시 '최기대응 및 처벌강화' 차원에서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함께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 강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 검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법원의 신속한 처리기간 명문화 검토 등이 조치된다.
◆ 가정폭력 가해자 = '현행범' 체포…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 '가중처벌'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에 취한 가해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해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패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병원 등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피해자 2차 위험 노출 방지 위해 가해자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법원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여기에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가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끝으로 정부는 '가족 기능회복을 통한 가정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 부모교육과정 및 행복가족캠프를 확대·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의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내실화해 중독 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