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州) 법 조항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렸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기독교계는 큰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고, 미국 내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파장도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찬반이 극명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성향 대법관 4명은 합헌, 진보성향의 대법원 4명은 위헌 의견을 밝힌 가운데, 공은 캐스팅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돌아갔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위헌에 1표를 보탰다.
이에 반해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며 합헌이란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1표 차로 DOMA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州)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 8)에 대해서도 역시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달 뒤부터는 동성 결혼이 재개될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포함해 워싱턴주, 뉴욕주, 뉴햄프셔주, 델라웨어주, 로드아일랜드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아이오와주, 코네티컷주 등 12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