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한 ‘보호출산제’와 ‘태아보호법’ 도입 시급”

  •   
‘2023 생명존중 집담회’ 14일 고려대서 열려
2023 생명존중 집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주관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최한 ‘2023 생명존중 집담회 (Pro-life 2023)’가 14일 저녁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집담회는 ‘생명운동 세션’, ‘태아생명 보호 세션’, ‘아동생명 보호 세션’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생명운동 세션’에서는 생명윤리와 교육 그리고 책과 문화활동에 대한 실태와 토론, ‘태아생명 보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낙태법 개정 및 대안을 비롯하여 국제생명운동, 위기임신담론과 보호정책, ‘아동생명 보호 세션’에서는 보호출산제, 베이비박스, 비혼출산지원 모자보건 법 문제와 로잔생명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아보호법과 보호출산제’를 중심으로 열린 이번 발제에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지영 교수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SUFL(Stand up for life)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으며, ‘한국의 낙태법 개정 현황’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연취현 법률사무소)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가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법안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태아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이 순간에도, 보호받아야 할 많은 태아가, 잘못된 사회와 개인의 판단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태아의 죽음과 함께, 가정이 죽어가고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산부 태아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기가 입양되어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태아보호법(낙태법)’ ‘보호출산제’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가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가정 및 이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집담회의 기획 의도’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영아 살해 및 실종사건에 흐르고 있는 생명 경시 문제와 낙태죄 공백으로 국가가 태아에 대한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가 거리낌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비통하게 바라보면서 생명존중 단체와 활동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기획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현행 법질서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에 짓밟혀 ‘태아의 생명권’은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산모의 건강권도 슬그머니 논의의 뒷편으로 밀려나 버리면서 문제가 있는 개정법이 발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법의 최고 보호법익은 인간실존의 토대를 이루는 생명이고 특히 태아 생명권은 국가가 입법을 수단으로 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데 관련 형법 조항을 공백상태로 두는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식과 상식을 회복하는 입법 대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 생명존중 전략을 모색하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 ‘아동의 생명보호’, ‘바르고 보편적인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낙태법’이 조속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프로라이프의 입법 활동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 주변에서는 9월과 10월에 태아생명 보호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이 달리고 있다. 그동안 입법 논의를 회피해 온 낙태법이 국회에서 조속 개정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 견해를 묻기도 부담스러운 의제였던 낙태 문제를 당당히 드러내어 강연회나 피켓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존중 운동을 펼쳐 오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비롯한 많은 프로라이프 단체의 불굴의 투지와 노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3 생명존중 집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취현 변호사는 ‘낙태법 현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이 2014년 4월에 이뤄졌으며 입법시한은 2020년 12월까지이다. 현재는 입법공백상태로 단순위헌결정이 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저벌할 수 없게 됨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주 의원(정의당), 권인숙 의원·박주민 의원(민주당)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를 요구하며, 이은주 의원과 권인숙 의원의 안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정부가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이며, 박주민 의원의 안은 상담절차 없이 임산부의 동의가 있는 한 자기결정권으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도록 명시됐다.

정부의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하며, 24주 이내는 각목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조해진(국민의 힘)이 제시한 법안으로는 임신 6주 이내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0주 이내는 각목의 사유가 있다면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20주 이내는 강간, 준강간 또흔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연 변호사는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법 대안’으로 ‘태아 상해죄·살인죄의 도입’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 ‘태아 상해죄’는 형법 제 257조 1항에 근거해 부녀가 임신중인 태아를 상해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태아 상해죄’는 형법 제 250조의 1항에 근거해 부녀가 임신 중인 태아를 살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는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접적 양육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로는 산모의 출산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임산부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산전·산후 보호소 설치’,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 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프로라이프 #태아보호법 #보호출산제 #낙태죄위헌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