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회복 및 교권보호 법안 상정 위한 ‘연합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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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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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빠져 있어...문제 여전”
좋은교사운동과 성서한국이 주최하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포스터. ©좋은교사운동 제공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현승호)과 성서한국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19일 저녁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낀다”며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교육의 회복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시민이 함께 무너진 ‘교육’을 회복하고자 함께 기도하며,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도회의 목적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법안 상정된다. 이에 국회 앞에서 법안의 통과되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4가지 사안에 있어서 9월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현장 요구 담아 즉각 통과 △문제 행동·교권 침해 가해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법안 개정 필수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촉구 등이 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이번 여름,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다.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는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 없이 대부분 책임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다. 그 사이 2학기의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하였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한 것인지, 법 개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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