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법적 의무 아닌 '신앙의 자유'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목회자 세금은 '기독교 사랑' 전하는 계기로;납한 세금은 어려운 이웃 위한 목적 기금으로

목회자의 세금은 법적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통합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는 "목회자의 세금은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납부한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가 특정 계층 간의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정하기 보다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규범보다 훨씬 앞선 도덕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루터의 주장을 인용해 납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이라며 영혼을 위한 '영적인 짐'을 지어야 하는 목회자가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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