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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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기자
sjlee@cdaily.co.kr
15일, 홍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한 서로교회에서
좋은교사운동이 주최하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가 15일 개최한다. ©좋은교사운동 페이스북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현승호, 이하 좋은교사)가 ‘교육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를 15일 홍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한 서로교회(담임 김창동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는 교육 회복을 바라는 기독교사 및 기독시민들이면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로도 참여 가능하다.

함께 참여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서이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교사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밝혀졌다. 더 이상의 죽음은 안된다”며 “(사)좋은교사운동에서 8월 15일 긴급 연합중보기도회를 한다. 특히 ‘8.17 국회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관련법안들이 잘 정리되어 통과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는 교권추락과 회복에 관해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의 기본적 교육권 및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교사의 직위해제 등 불합리한 처사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있는 이행의무 부여,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체계 마련 등의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로, “가령, 구두 훈계(조언, 주의, 경고), 교실 내·외 타임아웃 제도, 상담, 회복적 서클, 방과 후 과제 부여, 성찰문(반성문), 교육활동 제한, 위험 인지에 따른 소지품 검사, 학교장 협의 후 학생 귀가 조치 및 학부모 내교 요청, 교사 및 학생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기타 학칙으로 정한 훈육 방법 등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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