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성남 흉기난동 피의자, 신림동 사건 검색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서 신림동 흉기 난동, 흉기 소지 불법 등 검색 이력 나와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뿐만 아니라 사시미칼, 칼 소지 불법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밖에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쓰기도 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최씨가 흉기 2점을 구입, 서현역에 갔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러한 글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포렌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포렌식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고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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