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성애 금지법 통과…징역 3년에 벌금 최대 3500만원

"위법시 최대 3500만원 벌금"…상원-대통령 서명 무난할 듯

러시아 의회가 11일(현지시간) '동성애 홍보 및 전파를 금지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찬성 4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를 미성년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일명 '신성모독금지법'이라 불리며 사회 보수층과 정교회의 강력한 여론에 힘입었다. 법안은 동성애를 홍보, 전파, 선전하는 행위를 신앙인들을 감성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어린이들에 대한 동성애 선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일반인은 4천~5천 루블(약 14만~18만원), 공인은 4만~5만 루블(140만~174만원), 법인은 80만~100만 루블(2800만~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동성애 선전에 대해선 더 심한 처벌이 내려져 일반인은 5만~10만 루블, 공인은 10만~20만 루블, 법인은 100만 루블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전통적 성관계가 아닌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성애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 법은 자국 내에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법안과 관련 국민을 대상으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이 법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7%에 불과했다. 다만, 이 설문조사가 국영설문조사 단체에 의해 수행됐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 단체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의 정교회(Orthodox Church)의 교세가 강해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큰 국가로 꼽힌다.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러시아의회 #동성애 #정교회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