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탁인경·김기수, 이하 연대)는 1일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어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서이초등학교의 ‘학교폭력신고사안이 없었다’라는 공식해명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서이초 A교사의 비극은 ‘연필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A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도록 방치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극의 발단이 된 ‘연필사건’이 왜 학교폭력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는지는 향후 경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학교폭력 전담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 등은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이러한 경찰수사와는 달리 우리는 ‘A교사가 왜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려야했을까?’ ‘A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왜 학폭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A교사가 받은 학부모의 민원성 전화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학부모는 A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을 것이고, A교사는 사실상 ‘학생생활지도’의 ‘불가’ 또는 ‘어려움’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더구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수준의 ‘교권침해’까지도 폭증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입안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심적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종래 관습적으로 해오던 ‘훈육’이 불법화되거나 금기시되는 반사효과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하여 교사의 ‘교권침해’ 역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예상은 지난 11년간 지속적인 현실이 되었다. 명시적 법률유보가 없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하자 교사의 언어적 훈육도 ‘위법성’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징계나 형사처벌, 거액의 민사책임을 각오하면서 학생생활지도에 나설 교사가 어디에도 없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왔다”고 했다.
연대는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는 실행력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면책조항’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서이초 교사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의식을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허울좋은 교권보호조례로는 서이초교사의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연대는 “민변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교사 인권침해 상황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을 경계한다'는 취지로 ‘초등교사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장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그러나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서이초 교사의 죽음까지 초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극이다.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을 학부모와 갈라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또 하나의 갈라치기 수법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대하여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아래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첫째로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둘째로 학생인권조례 존치 주장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셋째로 전교조와 야당은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