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법원 “UMC 지역연회, 교회 탈퇴 막을 수 없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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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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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연합감리교회(UMC) 지역기구가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알레티아 티몬스(Aletia Timmons)는 최근 오클라호마 연회가 분별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 오클라호마시티 제일연합감리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티몬스 판사는 오클라호마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지난 4월 회의에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행동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는 연회와 대의원들에게 교회의 탈퇴를 고려하고 투표하도록 지시했다.

교회 대변인인 하디 패튼은 최근 오클라호마 현지 언론인 코코뉴스5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 감격했다”고 말했다.

패튼은 또한 회의에서 분별 과정이 지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재산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고 말했다.

패튼은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건물이다. 그들이 건물을 갖고 싶어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다. 평소처럼 사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집중하는 대신 실제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UMC 오클라호마 연회는 판결에 반대하고 지체 없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자유 행사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내부 교회 절차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이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은 오클라호마 주 내의 모든 신앙 기관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클라호마 연회는 UMC 지역 기구의 일부였던 55개 교회 탈퇴를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하는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오클라호마주 제임스 G. 넌(James G. Nunn) 주교는 당시 CP에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이러한 결정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결정인지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오클라호마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회 대변인은 “교회가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했다”라며 “우리 교회 교인 중 최소 75%가 탈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66% 임계값을 훨씬 상회하므로 상대적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동성결합 축복과 동성애자 안수를 둘러싸고 교단 내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수천여개 UMC 교회가 탈퇴했다.

UMC 장정은 두 가지 관행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교단 내 많은 진보적 지도자들은 규칙을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보수주의자들이 UMC를 떠나게 되었으며, 최근 설립된 글로벌 감리교회(GMC)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탈퇴했다.

유엠뉴스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거의 6천2백개 교회가 UMC를 떠났고, 올해에만 4천1백개 이상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