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학교에 배치 해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폭력 동반한 교사 공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주문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과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선택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교단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보도 또한 심심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은 20일 ‘교권 침해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좋은교사는 “먼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교단을 떠나게 된 젊은 교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서 반드시 비극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와 구조적인 문제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 일쑤고,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가 학교 현장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 둔 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교육주체 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는 작년부터 이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의 고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는 “지금의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은 교사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이 떠맡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인력이나 시스템도 없고, 이들 학생을 지도할 전문성 있는 교사도 없이 담임 교사 혼자서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해도, 학부모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해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서, 교사들은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헌신된 교사들이 병가를 쓰다가 휴직을 하고, 휴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많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희망을 잃고 교단을 떠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교육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의 4가지 내용이다.
첫째,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해야 합니다. 교사들 중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교육활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인력도 없이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본들 실효적인 그 어떤 대응책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폭력을 동반한 교사 공격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의 감정 폭발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내하는 행동 매뉴얼 마련이 시급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으로부터 주변 학생을 분리시키는 일부터, 물리력 없이 학생을 제압하는 수준과 물리력을 동반한 제압의 수준까지 세세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물리력을 동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교육활동 보호 인력이 학교 안에 배치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시급합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타인의 배움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훈계로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학생에게도 필요한 교육입니다. 자녀에 대한 훈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교실 현장은 존속되기 어렵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들고,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 공식적인 민원 창구를 만들고,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