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조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관리업체 아이스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11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 명은 "조 목사가 교회 돈 200억원을 아들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게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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