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

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 ©Anna Sullivan/unsplash.com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로리 스미스라는 인물이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2008년 콜로라도 주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결혼 발표 웹사이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콜로라도의 주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주법은 기업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유사한 취지의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스미스는 해당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그의 편에 섰다.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반면 진보 성향인 대법관 3명은 다수의견과는 반대편에 섰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이가 정부의 요구대로가 아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언할 자유를 보유한 풍요로운 미국을 구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은 기업에 보호 계층 구성원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를 부여했다"라며 "다수의견은 말 그대로 '일부 서비스에서 동성 커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려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며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다수의견을 작성한 고서치 대법관을 비롯해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후 지난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등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LGBTQ+ 미국인에 더 많은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나라 전역의 주와 협력해, 이번 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민권 보호 후퇴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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