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은 불법체류자"…인권위 "강제 북송 안 돼"

강제 북송 시 고문·처형 등 당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3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도망 중 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 고문,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 또 여성은 성폭력, 강제 낙태 등을 겪기도 한다.

송두환 위원장은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할 경우 중국 구금 시설에 억류 중인 2000여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UN은 2014년 COI 보고서에서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북한 이탈 주민 강제 송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자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UN 등 국제 사회 요청을 전격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재중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인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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